방침

우리 보성군장학재단은 지역발전을 선도할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희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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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50조희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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