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장학재단
우리 보성군장학재단은 지역발전을 선도할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재)보성군장학재단 정관
정관 다운로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재육성과 지역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 이 법인은 “재단법인 보성군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재단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281-11번지에 둔다. |
제4조(사업)
| ①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
|
1. 장학사업 2. 명문고등학교 육성 지원사업 3. 학교시설 등 교육환경개선사업 4. 지역교육발전시책 발굴 지원사업 |
|
|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 |
|
1. 현금예치에 의한 이자수익사업 2. 부동산 임대사업 3.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
|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재단의 공여이익의 수혜자)
| 재단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
|
1. 부모(부 또는 모 ,법정 후견인 등) 또는 본인이 보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 2. 보성군 소재 학교 |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5조 (회원의 구성)
|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
| ② 다음 각 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
|
| ③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
|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1”의 목록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2”의 목록과 같다. |
제7조 (재산의 관리)
|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재단의 재산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타 금융기관에 예치 할 수 있다. ⑤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8조 (기금조성 방법)
| 장학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장학재단의 기본재산 수익금, 군 재정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제9조 (재산의 평가)
| 재단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
제10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
제11조 (회계의 구분)
|
① 재단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 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제12조 (회계원칙)
| 사업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13조 (회계연도)
|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4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차임금액이 회계 연도 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제15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 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는 보상할 수 있다. |
제16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
|
1. 재단의 설립자 및 임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3. 재단과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제3장 임 원
제1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재단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
|
1. 이사장 : 1인 2. 이 사 : 12인 3. 감 사 : 2인 |
|
| ② 제1항 제2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 |
|
1. 보성군 부군수 2. 인구정책과장 3. 가족행복과장 4. 보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
제18조 (임원의 임기)
|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
① 임원(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처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제20조 (임원선임의 제한)
|
①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7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제21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2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23조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4조 (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
|
1. 재단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단회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제4장 이 사 회
제25조 (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
|
1.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ㆍ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6조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27조 (의결제척 사유)
|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28조 (회기)
| 이사회는 매년 2회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제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5장 사 무 국
제32조 (사무국 설치 및 운영)
|
① 이 법인의 사무를 전담처리하기 위하여 이사장 밑에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정원은 사무국장 1명으로 한다. 단 업무형편에 따라 정원외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장 보 칙
제33조 (정관의 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성군수와 협의한 후,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4조 (해산)
|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 재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보성군에 귀속된다. |
제36조(시행세칙)
|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세칙으로 정한다. |
제37조 (공고사항 및 방법)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전라남도 보성군지역에서 발행하는 지역신문 또는 보성군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등에 공고하여 행한다. | |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
제38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표1과 같다. |
제39조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
부 칙
제32조 (사무국 설치 및 운영)
|
(2008. 7. 21.)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0. 3. 22.)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0. 10. 6.)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1. 1. 28.)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2. 2. 21.)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4. 3. 14.)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5. 3. 20.)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6. 3. 18.)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6. 8. 15)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8. 5. 14)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8. 8. 24)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8. 10. 02)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9. 1. 25)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9. 9. 10)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20. 9. 25)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21. 10. 06)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23. 3. 23) 이 정관은 감독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상호명 : 보성군장학재단 재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416-82-17449
대표자 : 문찬오
주소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281-11
전화번호 : 061-853-6948
이메일 : 853janghak@hanmail.net
팩스번호 : 061-853-6949
Copyright 2025 ⓒ 보성군장학재단 재단법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