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안내

우리 보성군장학재단은 지역발전을 선도할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후원안내

납부하신 기부금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재)보성군장학재단은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거 세제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 세금감면을 위해 재단에서 일괄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계좌번호 :
705-107-012694(광주은행), 675-01-003954(농협)
예금주 : (재)보성군장학재단
문의처 : 061-853-6948

재단법인 보성군장학재단은 2011년 11월30일에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으로써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법인 기부금 대상단체입니다.
기부금을 납부하시면 법인세법 제 24조 및 소득세법 34조 및 61조에 의거 지정기부금 세제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장학금 사용목적

- 장학사업
- 명문고등학교 육성 지원사업
- 학교시설 등 교육환경개선사업
- 지역교육발전시책 발굴 지원사업 등
  ※ 기탁하시는 납부금은 법률에 의해 '장학사업’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후원방법

- 일시 : 수시로 희망하는 금액을 납부
- 정기 : 매월 일정금액을 약정 기일동안 납부

지정기탁서 다운로드

지정기탁서(신청서) 보내실 곳

- 팩 스 : 061-853-6949
- 이메일 : 853janghak@daum.net

세액 공제 안내

개인, 법인단체는 법인세법 24조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지정기부금에 의하여 개인-근로소득금액의 30%한도, 법인-사업소득금액의 10%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 분 개인 기부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공제
한도
소득공제의 30% 한도인정 소득공제의 30% 한도인정 소득금액의 10% 한도인정
혜 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율 15%
1,000만원 초과분의 30%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자 선택에 따라
손비산정하거나 세액공제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 (비용처리)
  • 상호명 : 보성군장학재단 재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416-82-17449   대표자 : 문찬오
    주소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281-11
       전화번호 : 061-853-6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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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번호 : 061-853-6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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